2023년 제정·시행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따라 설립 추진
행정안전부 첫 단독 허가한 산업협회
국민안전과 국가경제 발전에 큰 역할 기대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한국재난안전산업협회(회장 서병일)은 6월 27일 행정안전부로부터 공식 법인설립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재난안전산업협회’는 근거 법인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처음으로 설립 허가한 단체가 됐다.
한국재난안전산업협회 회장에는 서병일 원우이엔지 대표이사가 선출됐다. 협회는 한화비전과 아이디스, 쿠도커뮤니케이션, 이노뎁, 에스케이 플래닛 등 물리보안 & 첨단안전관리 분야의 선도기업과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와 홍익기술단 등 건설·시설안전 분야 기업, 그리고 한국소방기구제작소와 위니텍 등 소방 관련 전문기업 등 재난안전의 예방과 대비, 대응, 복구 및 관련 서비스와 관련한 다양한 기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을 비롯해 충청권과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등 지역 소재 기업들이 고루 참여했으며, 재난안전 관련 교수와 연구원, 기술사 등이 개인회원으로 참여해 전문가로 활동하게 됐다.
서병일 회장은 “재난안전산업에 평생 몸담은 사업자들이 중심이 돼 자조적인 협회로 조기에 정착하고 안정적 성장을 이루어 우리나라 재난안전산업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어 재난안전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인, 전문가의 지역별·산업별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산업현장에서 재난안전사업자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대변해 재난안전산업 진흥 제도의 개선을 건의하고, 특히 정부의 재난안전산업 기반 조성과 육성·지원 시책을 충실히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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